외국인 환자 유치업 정보 여기에
효과적으로 이해해보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 다들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겁니다.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심지어 인증되지 않은 정보마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인증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려 한다면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1부, 자본금증빙서류,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을 각 1부씩 구비해야 하죠.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개요, 사업 동기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 및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해요.



만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는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입한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보!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광고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타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목표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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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실용적인 사실을 아셨으니 다방면으로 보이실거에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되는 좋은 정보 다시 전해드릴게요^^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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