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꿀 상식!

그것이 궁금하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정보!





우리는 매일의 변화 속에서 정보들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만큼 내게 딱 맞는 정보를 찾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답니다.

당신에게 꼭 맞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따르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 못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2년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안된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엔 영문만을 사용해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현명하게 확인해보자!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경우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및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해서 담당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되었으면 행정처분을 받으니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업주가 변경 또는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 그리고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이나 폐업 했을 때에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청서, 휴업 그리고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십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음은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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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가장 듣고싶지 않았던 잔소리가 무엇이었나요? 단연 “공부해라!” 일 것 같은데요.
강하게 마음먹었던 공부에 대한 열정도 없애 버리는 잔소리! 그래도 가끔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끝으로 잔소리 한 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전해 드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공부, 자꾸 게을리하시면 안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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