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비업법인
당연히 알아야 할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 정보!





오늘 기분은 어떠셨어요?
정신없고 바쁘셨나요? 아니면, 어제와 같은 조용한 일상의 반복이었나요?
어느 쪽이든 힘든 하루를 보냈을 당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경비업법인에 대한 내용들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마무리 하세요!





특수경비업법인을 창설할 경우는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법인설립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내고자 할 때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친다음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넘게 배치하려고 할 때는
경비인력을 본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90일 전까지 개별적으로 고용해 경비업무를 해주는
피고용인의 경우는 경비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경비원 옷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스타일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셔야 하고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갖춰야할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이 있는데, 각 장구마다 규격이 있기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본 후 구비하셔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혹시 자본금을 제외한 내역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미비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낸 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경비업에 관한 정보, 궁금하셨죠?





우선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시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대체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듭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은 관할하는 경찰청장에게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진행해야 하며,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은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결정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하여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하게 될 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마비될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갖춰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행살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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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경비업법인 포스팅 이었습니다!
가지고자 했던 정보, 꼭 필요한 정보는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수시로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귀중한 정보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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