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반드시 알아둬야 할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정보!


남들보다 유난히 뒤처진 것 같다면 이 명언에 주목해 보세요. ‘천천히 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뒤로 가는 사람이 되진 마라.’ 미국의 전 대통령 링컨이 전한 말입니다.

전진만 있을 뿐, 후진은 없다! 저와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이야기 함께해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임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직종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일때는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속해있답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격인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단계를 밟아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장기간 사업이라면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답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면에서
고급 인재를 연결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될 수 있으니 알아두기 바라며,


유동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한답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고
법인 설립후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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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웃님들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게시글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다시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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