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바로 여기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배움을 원하는 때는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은 보통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얻어야 하죠.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신설이 진행 가능하고,
이는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만 포함돼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표를 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근로자파견 법인 목적에 일반 경비업을 넣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차례를 거친 다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죠.


이렇게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다음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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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저의 신조를 충족할 수 있는 하루였는지 그 판정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신념을 되새겨보는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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