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것은 OK
완벽하게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정보 탐험




여러분께서는 비상금을 어디에 숨기시나요? 철지난 옷? 아끼는 옷? 사실 쉽지 않죠?
급할 때 쓰고자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이 ‘비상금’ 이라면,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급히 찾으시는 여러분에게, 제 게시글도 비상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저만의 사명감으로~ 오늘도 농업회사법인 에 관한 알찬 정보 아낌없이 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따라서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조항을 확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규정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농업법인설립 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에 대해 200% 이해하기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이용해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1억 원 넘는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생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요인이 적으며,
주식회사와 달리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마치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다고하니 기억해 두세요.


이외에도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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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인 나태주님의 <풀꽃>이라는 시의 내용인데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셨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종종 찾아주세요.
자세히, 오래 알수록 좋은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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