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재밌는 농업회사법인 이야기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A-Z까지 파헤쳐볼까요?


나무뿌리가 부실하면 양분 섭취를 못 해서 금방 시든답니다!



건물도 기초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기초 상식은 제가 튼튼히 다져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마세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경영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올리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명분으로 세워진 법인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초반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제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완료 후 출자지분에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얻게 됩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차이를 보입니다.


2000년 기준으로 국내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된 농업회사법인은 약 삼천여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꼼꼼하게 선정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한다면 농업인 이라는 내용을 보여줄 서류가 필수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는데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2통이 각각 필요한데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된다면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엔 출자 한도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주식회사의 체제로 창립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별도의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하여 서류가 다릅니다.


이외에도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두 통(법원제출용, 공증목적)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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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어릴 때 쓰던 일기를 다시 꺼내본 적 있나요?
그때는 천근 같았던 고민들을 다 커서 읽어보니 어찌나 귀엽던지요! ^^
지금 지니고 있는 고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개의치 마시고 훌훌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농업회사법인 내용으로 준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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