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요긴한 자료!

알아두면 좋을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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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되길 바라며 시작해 볼까요?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에 2년 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한 당사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 동일한 상호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신청 차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때,
대표자 혹은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한 이력이 있을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외에도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상승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바르지 못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답니다.












알아두면 이득 되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항에 관련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때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혹은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대하여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만약 포워딩 법인 설립 이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것으로
등록한 것이 드러났다면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업체명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되죠.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에 의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법인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때에도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이 외에도 포워딩 법인 개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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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이 원하는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일이든 생각을 하다 보면 알맞은 답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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