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알자, 농업회사법인! | ||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Italy 최고의 문인 단테의 명언입니다.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결과를 얻고자 걸음 하신 여러분들께도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럼 한걸음 한걸음 힘차게 알찬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 발기인이 농업인이라는 사실 외에도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변경시 얻는 장점에서 주식회사와 비슷한 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맞게
그만큼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인만큼
개인의 위험요소가 낮으며, 주식회사보다 영업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하기 전에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게 되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설립을 한 후,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다면
법인세와 더불어 소득세를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알아두어야 할 것은?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특히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농업인인지 확인가능한 서류가 중요한데,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 발급되며 대략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이상이여야 가능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1부(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목적, 공증용)을 제출해야 해요.
끝으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 시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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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의 어느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향 파악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다음에/나중에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버릇처럼 쓰는 말인 것 같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저 말을 버리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미루지 말고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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