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알자,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Italy 최고의 문인 단테의 명언입니다.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결과를 얻고자 걸음 하신 여러분들께도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럼 한걸음 한걸음 힘차게 알찬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 발기인이 농업인이라는 사실 외에도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변경시 얻는 장점에서 주식회사와 비슷한 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맞게
그만큼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인만큼
개인의 위험요소가 낮으며, 주식회사보다 영업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하기 전에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게 되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설립을 한 후,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다면
법인세와 더불어 소득세를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알아두어야 할 것은?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특히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농업인인지 확인가능한 서류가 중요한데,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 발급되며 대략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이상이여야 가능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1부(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목적, 공증용)을 제출해야 해요.



끝으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 시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Sweden의 어느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향 파악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다음에/나중에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버릇처럼 쓰는 말인 것 같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저 말을 버리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미루지 말고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