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뱅크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A-Z까지 파악해보자!


‘밥벌이의 즐거움’ 이라는 책도 있는데,
지금 당신은 어떻게 오늘 밥벌이, 행복하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밥벌이 중 잠깐씩 이렇게 글 쓰는 바로 지금이 더 즐거운데 어쩌죠?

우선 알아두시면 좋을 농업회사법인 정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였다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세액이 책정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진행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으면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하고 있지만,
이것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부족할 경우,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 되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찾아볼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규정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납입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셔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에서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동일한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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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게시물 포스팅 자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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