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빈틈없이 이해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늘 들어서 지겨우시다고요?
그래도 배움의 재미만큼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로 지식의 양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또,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까다롭게 선택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보통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단계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대해
사전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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