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집중!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학식이나 재주가 무척 발전한 것을 이르는 말 괄목상대(刮目相對!
누군가 저에게 괄목상대하냐고 말하면 아주 뿌듯할 거 같아요.


그러려면 상당히 노력해야겠죠?
괄목상대를 위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뉴스로 스마트해져요!


업주는 매년 갱신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끝나기 전에 이를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때 1천만원 이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또,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 때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그리고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하여 담당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조작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아서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상관없이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상태로 양도를 받았다고 하여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라서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기적 신고를 할 때에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와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및, 당초등록증 원본 등이 존재하는데요.
이 중 서류가 부족 및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하여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 3년이 될때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한가지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전부 신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 신고서 신청인란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적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최소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부분 아래에 신고 사항란이
 있는데, 신고 사항란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작성하여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니 미가입 사유칸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등록기준신고서의 앞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작성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은 후에 신청인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 타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하여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서 국내 주소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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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도 넘치게 타인을 의식하는 건 좋지 않더라고요.
할 말은 하면서 타인과 나 자신의 감정 모두 다 챙기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다음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처럼 알찬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출처 : 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공법인양도 OK M&A
글쓴이 : OK M&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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