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속 시원히 알려주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의 비밀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파헤쳐보자!






닫혀 있는 책은 블록에 불과하다! 영국의 토마스 풀러가 남긴 말이죠.
제가 준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포스팅도 읽지 않는다면 그냥 정지화면일 뿐~
찬찬히 보시고 내 지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양한 내용들만 가득해요 ^^


유료직업소개업을 세우고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개하려는 직종에 따라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서야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된 직원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은
임원이 지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 및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근로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을 시작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크기의 사무소가 마련되면 가능해요.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 가능!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핵심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주인 경우에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따로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절대적으로 사무실 용도의 건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 기준은 일반적인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중에서 설립하고자 한다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해야 합니다.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모든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만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하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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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은 더욱 높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방해물과 같은 존재가 되곤 하죠.
그러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모음을 찾으러 온 당신은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 무던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만 알려드릴 테니 다음번에도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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