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필수 상식 자세하게 살펴보기!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필수 정보 찾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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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은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언 한 마디가 있으신가요?
저는 힘들 때면 ‘사람은 실패할 때 끝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이다’라는 말을 자주 마음에 담는데요!
힘들어도 슬퍼도~ 포기를 모르고 더해지는 강철 기운으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포스팅 소개할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14개 시가 포함됩니다.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격인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후 기업과 계약을 맺고
특정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진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유연한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의해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통과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간
 유효하며,계속 사업이라면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A에서 Z까지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갖춰야 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한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기억해두세요.


이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용과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읽어보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계약을 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시키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이나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제한됩니다.


본래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됩니다.
단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잠깐동안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기업에 사람을 파견한 후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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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은 달콤한 응원보다 따가운 채찍이 더 이롭다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확인한 것처럼 가끔은 자신에게 채찍질이 간절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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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OK M&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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