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지식 창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꼭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대한 정보





괜한 짜증과 나태로움, 미련과 후회로 귀중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루 내내 바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거리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가진 시간, 주어진 오늘을 보람차게 보내기 위한 첫번째 방법!
일단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까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록에 관련된 법령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등록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금 보유에 관한 내용은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할 경우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등록 접수를 받고난 후
등록기준에 알맞은지 상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이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몰라서 손해만 봤다면, 이제는 알아두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관련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춘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서
법인사업장 주소의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넣습니다.
업주는 등록기준을 신고한 뒤에 7~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하여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하여야 해요.


이때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 업주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 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의 결격이유를 검사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해요.
게다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혹은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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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소식에 대한 그 열정 잃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








출처 : 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공법인양도 OK M&A
글쓴이 : OK M&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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