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보고 또 봐도 놀라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모음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북적북적한 대중교통 속에서 매일 인내하는 당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라는 무엇도 가질 수 있대요.


조금씩 쌓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지식으로 인내력을 함께 키워볼까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합니다.

근로자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해해 두면 완전 대박!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지침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일은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예외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조업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해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금지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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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지요.
지금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게 되신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할 것 같네요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로 항상 행복한 내일을 드리도록 할게요!







출처 : 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공법인양도 OK M&A
글쓴이 : OK M&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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