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한 번에 알려주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어떤 일이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 방문하신 분들 전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명언입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힘들지만, 흥미롭고 재밌다고 생각하면 훨씬 즐거워지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좋은 마음으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함께 공부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한데요.


주주인 경우라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따로 더 필요하겠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 밖에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의 모든 근로자들은 4대 보험
즉,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들을 갖고 있다고하니 확인해 주세요.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신설이 진행 가능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이유로만 여기에 해당됩니다.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지식과 정보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나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근로자 파견이 안되는 업종이 있어요.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때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보내야 합니다.
혹시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기억해두세요.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하지만 사업사용주의 기업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직원을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뒤, 3년마다 허가를 계속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 없이 사업하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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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전달해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 유익하고 즐겁게 받아보셨나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앞으로 이어질 제 포스팅과 꾸준히~ 함께해 주시길 바라여 봅니다^^








출처 : 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공법인양도 OK M&A
글쓴이 : OK M&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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