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안으로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핵심 정보 팍팍!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허나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죠.
버려진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차곡차곡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상식을 학습하며 하루를 기억에 남도록 보내보세요. 하루의 시작이 달라진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나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노동자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존재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갱신자가 외국인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한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66㎡ 이상의 사무 작업실이 있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을 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
허가 접수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표준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내야 합니다.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사용주의 기업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발생해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후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낼 의무가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기초 상식 알고 싶으면 주목!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핵심 정보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일하는 직원은 길게는 1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시에는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 시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대표인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노무관리업무 담당자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을 시작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반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수의 공간이 있으면 된답니다.


지정되어 있는 업종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대한민국과 국외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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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삶에 역경이 많았더라 해도 너무 괘념치 마세요.
모든 잘못된 시도는 전진을 위한 또 다른 성공의 불씨랍니다.
오늘 탐구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이 당신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도록 기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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