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 2조의 농업회사법인 정보 모음
당신을 위해 아껴둔 이야기,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한 학자는 새로운 배움을 머리에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배움을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우리가 되길 염원하며
달라진 맘으로 농업회사법인 관련 필수 정보~ 곧바로 전해드릴게요!


농업회사의 설립형태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경우에 책임지는 정도로 구분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합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존재합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납부 않고
이 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셔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에서 발기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혹은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하여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내용에 관련한 것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농업회사법인은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천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면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 농지소유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일 때 가능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설립 할 때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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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는걸 두려워한다면 아무 발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평과 비난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본 농업회사법인 지혜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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