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궁금증 바로 해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가이드라인 숙지하기





병뚜껑이 잘 열리지 않는 경우 뜨거운 물에 뚜껑 부분을 적셔보세요^^
3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도해보면 아주 쉽게 잘 열린답니다~


이런 유용한 팁처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정말 알차게 준비했으니
나중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서 살펴봐 주세요!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리를 받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할땐 상황을 채워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여전히 끝나지 않게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이 됩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약에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답니다.


등록 취소 처분 후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2달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해요.





철저하게 따져보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에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업주가 변경 혹은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에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알립니다.


주기적 신고를 할 경우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및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당초등록증 원본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 과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 혹은 폐업 했을 때에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청서, 휴업과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십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경우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하였으면
업주는 삼십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만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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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깨닫기만 하면 이론이고 행하면 본질이다.
좋은 말 아닌가요?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깨달음은 얻었다고요?
하지만 이대로 저장만해두면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더 가치있는 결과가 만들어질지도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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