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지식, 궁금하다면 Click!
이제는 제대로 활용 가능!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연관 정보





요즘에 뉴스를 틀면 참 소란스러운 세상 이야기들에 머리가 아파질 때가 있어요.
어지러운 뉴스들을 마주하자면 TV를 끌까 말까 고민이 느는 것이 사실이지요.


언젠가는 행복한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우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면서요^^
오늘 제가 건져온 포스팅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알차게 준비해 보았답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기준은 일반적인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을 설립을 희망하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할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의 경우엔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A부터 Z까지 파악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해요.

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해서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과정을 거치셔야 하니 주의하세요.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다음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
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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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모든 일은 멀리까지 계획하고 깊이 생각할 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법!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련된 정보 탐색이 여러분의 계획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번 이 시간에도 정말 알차고 확실한 정보로 만나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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