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지식!
미리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핵심 지식





SNS가 활성화되면서 실시간으로 자기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가로운 카페, 즐거운 모임 사진 때문에 부러워하신 적 있나요?
몇 가지 모습들로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단편적인 게 아닌, 이렇게 확실한 것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
어진 것으로, 의료 또는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사람을 파견하지 못합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이에요.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시에는 본점이 위치한 곳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사업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아니면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이만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근로자파견업은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임원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얼핏 보기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다르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인 경우 5천만 원, 개인이라면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숨겨진 비밀, 모두 공개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
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죠.
또한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라고 해요.


또한,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
에서 까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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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고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답니다. 혹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것도 마음 급하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한 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유익한 정보를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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