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파견근로자보호법, 알아두면 좋은 정보!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물론 부모님에게는 육아, 학생에게는 공부겠지만 때로는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나씩 하면 기쁘지 않을까요??
오늘 의미 있는 날을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한 소식을 공유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핵심 정보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수의 사무소가 있으면 가능해요.


얼핏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이 다릅니다.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일 때 5천만 원, 개인은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소를 둘 이상 둘 때에는 따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에요.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의 경우 임원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정해져 있는 업종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른 점이
유료직업소개업은 대한민국과 국외를 둘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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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옛말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현재 간절히 희망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내용 역시 열심히 익히다 보면 확실히 내 것이 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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