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핵심정보
활용만점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알짜 소식





오늘 기분은 어떠셨어요?
정신없고 바쁘셨나요? 아니면, 어제와 같은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었나요?
어느 쪽이든 힘든 하루를 보냈을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포스팅 보시고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 하세요!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지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단 사업사용주의 사업장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잠깐동안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예외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66㎡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지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을 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접수 시 이를 보여주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노동자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을 하려면 채용이나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살펴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도 사업이 잘 운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만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관한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단계를 거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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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가이드가 안내하는 투어가 아니라 여행길이다.'라는 격언 들어보셨나요?
안정적이기만 한 것은 진실된 인생살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같은 정보처럼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여행길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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