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모든 것
세세하게 따져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관해!






끝나가는 하루, 지나가는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건 말이죠 끝이 있으면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또 다시 시작되구요~ 계절 또한 그렇고 말예요!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울적해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까요~
그럼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글로 시작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하는 상황을 갖고 있다고하니 참고해 두세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할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갖춰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해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외워도 될 알찬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에 준비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구역을 판단할 수 있는 증명자료 및 위치도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셔류들은 법무사에서 챙기도록 하는 것이 현명해요.


또한,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증명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체크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이용할 때 넣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라면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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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하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복습도 잊지 않고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이 모든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발 빠르게 좋은 정보만 들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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