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똑 부러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관련 정보, 모두 다 모았다!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주어진 이 삶을 최대한 뜻깊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야 법인 설립이 진행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는 이것을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이사가 3명 이상일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판단을 얻어야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나아가 법인 설립 이후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및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추가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적용합니다.





스피드하게 이해하고 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연관 지식 공개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1년 11월 22일 개정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경우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비율 혹은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닐지라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농업인출자가 꼭 최소한 총출자금액 중 10%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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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살펴본 것과 같이 잠시만이라도 짬을 낸다면
일부러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가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조만간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 제 블로그에 또다시 와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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