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화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그것이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주목하세요!





무언가를 꼼꼼하게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힘들고도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길고 긴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해 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길 희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서 챙기도록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설립 때에 임원이 되시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를 해두면 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할 때 챙길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각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필수적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연관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넘게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 진행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면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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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기분 좋은 일만 생기진 않지만, 그 때문에 오늘의 만남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로 인연을 맺은 우리! 앞으로 더 끈끈한 관계를 맺어봐요!
더욱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 그때까지 공감과 댓글!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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