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공유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아요.





인간의 뇌는 열중할때 그 작용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전념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없었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에 몰두해서 뇌를 활성화 해보자구요~!


먼저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알아볼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행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마련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또한 보증 보험은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증서와 함께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에서 새로 발급을 요청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명시한 금액만큼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마이너스를 배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 업무의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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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진리를 알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일 거예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한 정보가 진리에 닿는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랄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긍정적인 사고만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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