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알아보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철저하게 따져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관해!







활기찬 인생을 완성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신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라할 수 있는데요.
저랑 같이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모으며 삶을 신나게 가꿔봐요!


파견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할때 기존 법인명과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원래 있던 상호와 똑같거나 비슷한 것을 선택하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면밀하게 알아보고 실행해야 합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합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동일하지만 않으면 지정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나만 몰랐던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관한 꿀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별도로 들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하니 꼭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파견근로자 보호에 대해 법률 등의 따라서 필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필수로 필요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위한 사무실 규격은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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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의 명언 중 ‘괴로움에 지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쾌락에 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치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습득하면서 유익한 하루를 보내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훨씬 풍부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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