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체크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전문가가 말하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한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편을 든다고 하죠.
선물처럼 다가올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공부하고 매일을 잘 살아야겠죠?


기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여러분과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파악해볼게요!

근로자파견이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는데요.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제조업의 업무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금지된 업종입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이해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을 했을 때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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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아가다 보면, 끝까지 시도를 하지도 않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항상 시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해요.
그럼 다음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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