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에 완성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이제까지 알던 정보는 가라! 진짜 알아두어야 할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지식 공개






날씨 화창한 날, 왠지 나른하고 늘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무엇을 해도 기운 나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 일수록 생각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


오늘은 활기차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근로자파견업인지 알려면 채용이나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파견업체가 잘 운영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혹시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아무 업종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또는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별도로 파견이 안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66㎡ 이상의 사무공간이 있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허기 시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보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필수정보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시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소를 2개 이상 둘 경우 별도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이 있어야 해요.
소개하려는 직종마다 각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근로자를 빼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사대보험 가입이 기본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의 경우 임원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소재한 동네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르게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아니면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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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먹을수록 야속하게도 시간이 한결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허나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을 순 없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한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며 알차게 채웠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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