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 법인에 대해 제대로 알자!
근로자파견 법인의 정의 및 특징






날씨 좋은 날, 괜히 나른하고 늘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뭘 해도 기운 나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 일수록 생각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
오늘은 생기발랄하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봤어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다시 말해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회사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으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뉘는데,
두가지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돈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후부터는 갱신해야 합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합니다.






나만 알고 싶었던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조건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으로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전체적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련된 법률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는 일반경비업도 넣을 수 있고
별도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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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가 잘 맞아야 라디오의 소리가 매끄럽게 들리는 것처럼
감정의 주파수가 잘 맞아야 사람과의 관계가 매끄럽게 이어진다 하네요.
오늘 알아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는 여러분 지식의 주파수와 잘 맞았길 바라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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