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필요한 농업회사법인 필수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에 관한 팁 공개!






발타사르 그라시안은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도전하기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신감이 잠들지 않게, 후자는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어떨까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자신만의 평가를 내려보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농지 소유자 혹은 임차인의 정보를 거짓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등과 함께 농장명이 있는 경우 농장명도 작성하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가/부 통보 전 담당직원이 해당 현장을 찾아옵니다.
쓴 내용이 실제와 동일해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365일 중 90일 이상은 농업일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이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오른쪽 아래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클릭해 들어가 신청서를 다운 받으세요.


다운받은 신청서는 작성한 후에 관리원에 찾아가 내거나 팩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할 때 소재한 곳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법인은 사무소가 자리한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는 우편이나 홈페이지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세세히 알아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현금과 농지,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식 및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조직과 사업,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된 사항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절대적 기재사항은 기필코 정관에 명시를 하여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익금 및 손실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말하는 절대적 기재사항 중에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이름 중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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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기분 좋은 일만 생기진 않지만, 그렇기에 오늘의 만남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로 인연을 맺은 우리! 앞으로 더 끈끈한 관계를 맺어봐요!
다음엔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 그때까지 공감과 댓글! 잊어버리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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