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법인, 상식 총 집합!
특수경비업에 대한 필수 상식, 꼭 확인하고 가세요!






혹시, 여러분은 기운 없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언 한 마디가 있으신가요?
저는 힘들 때면 ‘사람은 실패할 때 끝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이다’라는 말을 자주 마음에 담는데요!
힘들어도 슬퍼도~ 포기를 모르고 솟아나는 강철 기운으로! 경비업법인 포스팅 전할게요!


경비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보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시에는 특수 경비업자 외 특수경비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 업무의 자본금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금고 보다 높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유예기간 진행중인 사람은 특수경비원의 자격이 못됩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시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환경 변화, 민영화 실정 등 인력이 모자라졌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특수경비업 법인은 관할 경찰청장에게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진행해야만 하며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달 일회 이상 점검받아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우선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관련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음으로 경비업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자기 행위의 결과를 인지할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판명난 사람은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서 알맞지 않습니다.


금치산자는 법률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차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끝으로 경비업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경험이 있다면 바로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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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비해 요즘 현대인들은 고민이 많다고 해요.
어려운 세상만큼 알아야 할 게 많아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아봤으니 걱정 없을 거에요!
다음에도 걱정을 없애 줄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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