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즉시 확인해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지식
두고두고 되새길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동안 멍하니 있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대신해 제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두가지 다 공통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있는 14개 시가 속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후에 기업과 계약을 하고
특화된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끝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총 200만원 정도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드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똑똑하게 확인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요점 정리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차례를 거친 후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뒤,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을 실사한 다음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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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속에 보장된 것은 무엇도 없으며 단지 기회만 있을 뿐이다.’라는 명언처럼
오늘 배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파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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