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수 지식 자세하게 파헤치기!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알아봅시다!






매순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주목하세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일 수 있답니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시는 부모님께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지식을 함께 나누면서 말이지요.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 설립후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인력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 설립 시
총 200만원 내외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더한 비용이 듭니다.


비 과밀억제권역이라면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전부 공통적인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동의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회사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발적으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의도로 근로를 내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너에게만 밝히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꿀정보!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가져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발생했을 상황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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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짐은 매번 아쉽지만, 이별이 있어야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할 수 있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 이웃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만날 날을 기대하며 또 좋은 정보 준비하고 있을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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