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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프리미엄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색다른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했나요? 혹시 학습에 대해서도 도전한 적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농업회사법인 핵심 지식을 탐구하면서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 정관 작성할땐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면 1달(30일)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 출자금을 납입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해당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후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014년 8월 6일에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기준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에 대한 알짜배기 팁 공개!


농업회사법인 들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맞춰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고,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반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방식대로 하기위해서 세운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분류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운영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올리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한 다음 출자지분에 비레적으로 의결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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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처럼,
오늘 해결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알아보세요~
혹시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필요한 정보가 있었다면 쪽지나 덧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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