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프리미엄 정보
당연히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이야기!






생각이 너무 많으신가요?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하면 손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 심신이 상하곤 한답니다


이럴땐 명상을 하고 마음을 비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한 소식 하나면 오늘을 마무리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
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내야 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필수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만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서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 설립에 앞서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미리 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주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세세히 알아보자!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이에요.


그리고,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훗날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내면 완료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부가세를 지불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하여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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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다.
미국의 인기 경제학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남긴 말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오늘’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내일의 큰 재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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