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알아두면 완전 대박! 놓치면 아까운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보






간혹 어딘가에 열정을 쏟고 싶은 날이 있죠? 제겐 오늘이 그렇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찾고 정리하면서 제 열정을 썼더니
하루가 훨씬 활기찬 느낌입니다~ 제 열정을 이어받아 여러분도 힘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의료법 범주 안에서 의료관광이 활발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수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대상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정부분 개편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없게 되어있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에서 중요해요.
보증보험증서나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인가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를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나 증빙서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만 누락되면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대행하는 전문 협회나 사무실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 되는 방법입니다.


미리 보증보험에 가입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금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잡으세요.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의의 명단을 같이 제출하면 인가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이때 전문의 중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미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의료 분야일수록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과나 피부과, 한의과, 성형외과 같은 곳 외에 희소성이 있는 의료분야를 골라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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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후회가 많은 편인가요?
하지만 찬란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사건은 빠르게 잊는 편이 좋다고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이 여러분을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주는 든든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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