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뜨거운 감자! 법인전환 관련 정보
핵심만 모았다!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단 번에 확인하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신 것, 기억 하세요?
지난밤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스마트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특별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접수 시 폐업날짜는 일반사업양수도 확정일의 전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 가능하며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야 해요.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 개최 일시를 잘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다음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
완료해야 하는데,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준수하세요.





나만 몰랐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에 대한 꿀 정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후,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원한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한데, 절차가 번거롭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적을 땐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현명한데,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일 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랍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려면 진행 시기를 잘 알아봐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맞추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조금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알아보세요.
법인 구축한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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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 80세인 일본 남성들의 장수 노하우는 많이 걷는 습관에 있다고 합니다.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면서 긴 시간 앉아만 계시진 않았나요?
이제 공원에 나가 산책하면서 남은 하루를 보다 길게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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