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을 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짜 지식 대공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정보,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자!






자격지심은 사실 외부에서 만들어지기 보다는 자기가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본인을 사랑하기 위한 시작!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인지하고 마음을 들여다봐요!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 따라 그 이용료가 다릅니다.


특히 일반 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보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있어야 하죠.


더불어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
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등 서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개설을 위해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경비 등을 정하면서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빠짐없이 법무사무소에서 준비를 대신 해주는데 이 비용이 보통 45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기존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데요.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꼭 알아둬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이야기!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정도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즉, 외료법 제56조 1항에 의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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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한 부분도 알고 있는 나 자신과 겉모습만 바라본 남을 비교한다는 것!
그것만큼 바보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유일하고도 가치 있는 존재랍니다.
빛나는 여러분을 위해 내일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내용처럼 알찬 자료를 준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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