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하게 정리한 주식회사법인 필수 정보



 완벽하게 정리한 주식회사법인 필수 정보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A-Z까지 알아봅시다!
미루는 습관이야말로 시간 도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유일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와 미래가 변화하는 것이겠죠.
주식회사법인 관련 야심 찬 정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순간을 알차게 사용해볼까요?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 대외공신력이 높아서
영업수행과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신주 발행으로 많은 여러 장소에서 자본을 얻는 것이 수월하게 작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의 주주는 지분이나 출자의 한도 안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점차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잠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관한 건 알고 계신가요?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될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일 때는 꼭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일 땐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 규모와 최소 출자금 금액에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주식회사는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식 1주의 액면은 100원 이상이 되면 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 넘어야 하고, 1출자지분 가액은 5000원 이상 넘어야 해요.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련해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하지요.


자산총액 100억원 초과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어 주식회사에 비해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됩니다.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요.
그에 비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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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은 입에 황금을 물고 있대요~ 그만큼 알찬 하루를 보낸다는 뜻이겠죠.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얻느라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빨리 일어나 황금같이 반짝이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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