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시선집중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시선집중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무언가 알고 싶다면 즉시 검색하는 최근! 혹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를 검색하셨나요?
궁금한 점을 해결할 만큼 넉넉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읽은 뒤에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만큼은 더 이상 찾지 않아도 충분할 거예요 ^^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한데 주주인 경우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개별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있어야 하는데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또, 인력파견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꼭 계좌상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죠.
그 밖에도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확실하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절차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죠.
이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뒤,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
해서 서류와 현장을 직접 본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고려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표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하여 허가 절차가 끝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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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명언, 다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이웃님에게 힘이 되길 바라요.
내일도, 모레도 이웃님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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