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법인전환 관련 지식 찾아보기!

법인전환 관련 지식 찾아보기!
깐깐하게 선택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대표 명언 ‘행복의 방법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한 욕심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법인전환 연관 정보를 배워보면서 긍정 파워를 높여봅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원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1인 자본이 조달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읍니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는데요.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 외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문제가 나타나면 폐업 후 사업자 신청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지분 처분이나 배당을 다르게하여 법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우수하고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수월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재빠른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에 관하여 소임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나타난 대부분의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빠르게 학습하는 법인전환비용_취득세 핵심정보 알아보기

취득세를 면제받아 법인으로 전환을 했으나 의무사항을 엄수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 전환으로
얻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는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내야 하며,
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은 201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니 기억하세요.


취득세 면제 혜택을 지원받아 법인으로 이전에 전환하였으나,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을 혹 양도 및 양수하게 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2년 사이에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 법인이 얻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된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신고서와는 별도로 감면 신청서를 기입하여 보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인한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적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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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을 흉내 내거나 무조건 모방하는 삶은 공허해지기 쉬워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단 뜻!
열성적으로 법인전환 관련 지식을 찾은 오늘처럼 지금까지 처럼 계속 힘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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