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농업회사법인

 

 

 

나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세세히 알아보세요!

각자 행복이라는 정의는 다른 거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저에게 행복이란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배우며 행복한 날을 보내봐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명 이상일 시
이사회 판단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또한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에
인수가액을 지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현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제공함)
2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형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이뤄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이 외에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적인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발기는 최소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갖고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이나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선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맞추어 씁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농업회사법인은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판매가 가능해요.
농산물의 공동 출하나 가공, 수출을 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해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면 다른 부분이 많으니
꼼꼼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더불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는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되었는데요.
때문에 관광휴양단지나 민박사업,
주말농원 사업 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들이고
갖고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비축한 농산물은 경우에 따라
처분해 수익을 내면 된답니다.


또 합병,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만들면 되는데요.
사업 범위는 농기계 장비 임대 ∙ 수리 ∙ 보관에서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까지 다양해요.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는
원래 농업경영과 농산물 가공‧유통,
농작업 대행 및 부대사업에 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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