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창업 알아두면 유용한 여행업법인 필수 지식

여행사창업 알아두면 유용한 여행업법인 필수 지식
두고두고 되새길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시작할 때 억지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즐기면서 하는 편인가요?
흥미를 얻게 되면 모든 일도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시작할 때 재밌게 하려고 마음 먹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이 즐기며 배울 수 있도록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보다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지자체 등에 관광사업자 등록을 할 계획이라면 개시재무제표를 비롯해
각종 서류및 여행업 향후 3개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순서는 첫번째로는 발기인을 모집해야 하며, 임원, 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사무실을 고르고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법인인감 및 발기인, 임원도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류를 들고 등기소에 제출하셔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등기가 완료되면 완료서류를 기반으로
세무서에 내셔야 하며 이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법인설립이 가능하답니다.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이여야 하며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혹은 사용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1억 이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기한은 7일 이내에 처리 가능합니다.


국외여행업은 사무실의 형태가 소유권 이나 사용권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건축법상 거주용 공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게 돼요.

잔고증명서는 발기인 대표 한명의 명의로 된 보통계좌에서 발급 받을수 있으며,
당일날짜로 발급 받을 시에는 하루동안 입출금을 할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선택한 일반여행업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일반여행업의 업무범위 영역은 사증을 받는 순서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죠.


일반여행업이란 우리나라와 국외를 여행하고자 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며 1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제주도의 경우엔 3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이러한 일반여행업 신청을 할 때 개인사업자는 관할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한 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등록신청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의해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체크해본 영업용자산명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여행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쓰여져 있어야 하고
신청 당시 재무상태표의 총자본금을 중점으로 자본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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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행업법인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답답했던 부분이 속 시원하게 해결 됐는지 모르겠어요~
더 묻고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 해주세요~^^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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