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구석구석 알아보자!

혹시 살면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겪어본 적 있나요? 이럴 때는 더욱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난관은 낙담이 아닌 분발을 위한 것이라는 말처럼 쉽게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랍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학습하며 잠시동안 머리를 식혀보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파견법 제14호에 의거해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되는 업종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때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차례에 한하여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차릴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따르면 됩니다.


법인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단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는 기존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함께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참고하세요.


인력파견 회사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에 어긋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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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도 없이 바쁘게 몸을 구르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가 여러분이 향해갈 앞으로의 빛나는 내일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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