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관한 모든 것, 꼭 확인하세요!

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관한 모든 것, 꼭 확인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리했나?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 “잠시만 쉬어가자”고 말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당신이 쉬면 세상도 쉬는 거랍니다.
속도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나의 걸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도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관련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보유해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하는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포워딩 법인 설립 등록에 관련된 법령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등록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금 보유에 관한 항목은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할 경우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등록 요청을 받고난 후
등록기준에 알맞은지 현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줍니다.
이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지만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어요.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운송수단 중 국제물류주선업은 가장 알맞은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 중 합리적인 방법을 골라 운송을 진행하는 것이죠.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제품을 운송서비스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이동하는 업무를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임무를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수월하게 내리는 업무를 뜻해요.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세계적인 규격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정적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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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 없으면 꿀도 없다’라는 이름난 명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처럼 여러분이 힘을 다해 찾아나선 배움이 미래에 달달한 ‘꿀’을 만드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가열찬 노력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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