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주식회사법인 시크릿 정보로 궁금증 해결하기

 

 

 

 

서울법인양도 주식회사법인 시크릿 정보로 궁금증 해결하기
외워도 될 알찬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관련 정보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시켜 줄 좋은 기회나 행운은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다가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확! 낚아채는 것도 꽤 중요한 부분 중 하나에요. ^^
지금 여러분과 함께 알아 볼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중요한 행운이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상법 상으로 1주의 가격은 금 1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이상으로만 하면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5천원, 1만원으로 합니다.
회사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비용에 드는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1천만원 이하일 때는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 외의 이외의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설립비용이 발생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으로 바뀐다면 사용하던 부동산을 이전할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 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으로 인해 얻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개정되고선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정했던 규정은 삭제되고
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필수로 알아두면 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될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필수 정보!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서울시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시청과 도청 주무과에 신청한다면 설립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시기부터 최소 30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지정할 땐 향후 발행할 주식 수 등을
사전에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넉넉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수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마무리 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일자로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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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즐겁지 않은 일을 점점 미루면 더욱 즐겁지 않은 것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걱정이 많아지면 더욱 하기 싫은 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미루지 않고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본 여러분은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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