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바꿀 지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내일을 바꿀 지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잠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농업회사법인관련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내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명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유용한 정보만 쏙쏙 골라뒀답니다.
자~ 그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소식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과 법인의 차이 없이 동일한 변경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면 돼요.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과 관련해 바뀐 점이 있어 변경등록을 할 때는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 경영체의 경우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신원이 확실한 대리인이 나서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법인의 사장이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등록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하라는 공지가 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방문이나 우편접수하는 것이 힘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앞서 등록할 때 정보동의활용을 한 경우에는 전화로 간편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신규 등록에 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요.
경작사실확인서를 비롯해 영농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자료들이 필요해요.

 

깐깐하게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게되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확인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
첫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시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맞게 그만큼 의결권을 얻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요소가 감소하며,
주식회사보다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다는 사실 외에도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변경시 갖게되는 이점은 주식회사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농업회사 세우기 전에 각각의 지 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게된다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

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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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도 없이 부지런히 몸을 구르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농업회사법인 정보가 여러분이 향해갈 앞으로의 밝은 내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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